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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노동부 지침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도급운영개선(불법파견, 위장도급 점검 대응실무)" (10/31, 윤경환 노무사)
번호
257
작성자
노무법인유앤
작성일
2024-11-11
조회
57

노무법인 유앤은 2024.10.31.(목) 「노동부 지침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도급운영개선(불법파견, 위장도급 점검 대응실무)」 (강사, 윤경환 노무사)을 주제로 인사노무 담당자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 

본 과정은 도급업체 및 도급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가능한 것인가? 가능하다면 그 한계선은 어디인가? 기업 실무에서 다양한 직무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간접고용, 특히 도급 활용에 있어서 법적 쟁점이 되었던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화되어 왔고,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30일 「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」을 개정하였고,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비정규직 보호 강화추세 및 근로감독강화에 대비한 인사노무담당자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기에 본 강의가 준비되었으며, 본 교육과정은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, 위법여부 판단, 현장적용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.